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2-05-31 23:35:21

본문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가 매달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약관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로 약관확인을 하시고, 해당 규약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거나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462 생활가전 정다정 2012-05-12
40460 생활가전 정다정 2012-05-12
40458 통신 박정희 2012-05-12
40457 기타 김은옥 2012-05-12
40456 휴대전화 김민경 2012-05-12
40455 자동차 옥지수 2012-05-12
40454 서비스 이혜영 2012-05-12
40453 기타 이지은 2012-05-12
40452 기타 김숙영 2012-05-12
40451 휴대전화 채승연 2012-05-12
40450 휴대전화 박한비 2012-05-12
40448 기타 최민희 2012-05-12
40447 기타 변세나 2012-05-12
40445 기타 이건순 2012-05-12
40443 금융 박영준 2012-05-12
40441 digital 정재호 2012-05-12
40436 건설 김은옥 2012-05-12
40435 기타 주애리 2012-05-12
40433 기타 문성원 2012-05-12
40432 건설 김은옥 2012-05-12
40431 서비스 서준혁 2012-05-12
40429 생활용품 안광수 2012-05-12
40427 유통 최건순 2012-05-12
40420 식음료 김진영 2012-05-12
40415 생활용품 방찬욱 2012-05-12
40411 해결&감사글 최둔영 2012-05-12
40410 서비스 김영하 2012-05-12
40408 휴대전화 박재홍 2012-05-12
40402 기타 안중현 2012-05-12
40401 휴대전화 김민경 2012-05-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