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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말이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5-11 0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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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삼정산업에서생산하는크라제버거를구입해서작년12월에구입해서먹었습니다유명홈쇼핑이라믿고먹었는데4살된아이는음식을먹다니물질이목에걸려퀙퀙거리고큰아이는엄마뭐가있다며먹던음식을밷어내어보니노란색소가가득한비닐이나와넘놀라서해당업체에전화하니자체조사가필요하니택배로보내달라고해서다시돌려받기로약속을받고보냈더니폐사의제품에서나온이물질이맞다며소정의상품권으로보내주겠다고하였습니다하지만소비자들도알권리가있다며증거물을보내달라고했더니보내주겠다고하였습니다하지만지금껏돌려받지못했습니다음식을섭취한쯤해서큰아이는가끔씩두통을호소하고있습니다엄마입장에서는성분분석이라도하고싶은데어떤독극물이길래증거인멸에급급한지보상은커녕전화통화만수백통하지만출장중이다자리에없으니다시연락주겠다며책임자와는한통화도못했습니다힘없는엄마는가슴치며눈물만흘리고있어야합니까어떻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버거를 먹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먹고 두통을 호소하는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어떤성분인지 확인하셔야하는데 성분분석이 끝나면 돌려준다던 식품을 돌려주지않고 그뒤로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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