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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내역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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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옥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5-15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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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은 과대 청구를 하였다고 판단되기에 민원을 청구하며,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1. 2012년 4월 1일(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배관이 노후화로 인하여 이탈되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BMW 520i 차량번호:27소39** 년식:2008.3.21) 앞 유리창으로 분뇨물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임.(CCTV동영상 있음)

2. 분뇨물은 상기일 12:00경부터 흘러 12:20분경 사고차주가 경비실로 신고하였음.

3.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이 차주의 사진현상등이 이루어 졌으니 차를 안전장소로 이동주차하여 줄것을 2차에(12:30분경,사고현장 공사를 위한 이동주차요청16:13) 걸쳐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옮길 수 없다며 거부하였음.

4. 실질 이동주차(차주가 직접운전 16:42)때 까지 피해가 가중되었음.

5.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TFS 생명.화재 총괄보험회사 대표이사 정**(010-7467-99**)에게 전부를 위임했으니 상기 사람과 얘기하라고 하였음.

6. 그 후 상기인은 상기 아파트 관리소장인 본인에게 찿아와서(4.2)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여, 본인은 차량의 세차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기 금액에는 당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4월13일 내용증명을 발송 함.

7. 그 후 본인은 상기인과 수차에 걸친(4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통화(녹음된것 있음)에서 보험회사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으나 상기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음.

8. 그러던중 4월26일 동부화재글로벌보상부/GS2팀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찿아와서는 합의금과 렌트비용 1459만원을 달라며 견적서를 주고 갔음(실질 수리를 하게되면 엄청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겁을 주고 갔음, 합의금1,200만원+렌트비259만원).

9. 영문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정병철주임에게 한글본으로 된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 없고 소송에서 주겠다고 하여 본인의 자비로 한글 번역을 하였음.

10. 번역 내용을 살펴보니 사고당시 차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153가지의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첨부서류 : 자동차 수리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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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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