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S국제택배회사.. 너무화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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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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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11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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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영수증.jpg (176.3K) DATE : 2012-05-11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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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필리핀에서 택배 의뢰하신 물품의 지연운송 내지는 분실로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