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2-06-08 22:34:58

본문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하는데<BR>협력업체인 한국교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BR>그런데 그곳이 불안하며 불친절하고 아직 2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BR>환불을 할려 그러는데 2주째 해주지 않아요<BR>계속 다른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화만냅니다.<BR>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BR>80만원이 넘은 액수인데 적은돈도 아니고<BR>그 한국 교육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BR>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은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26 기타 강혁 2012-06-05
46520 유통 김효민 2012-06-05
46517 기타 김지영 2012-06-05
46513 생활용품 김한수 2012-06-05
46512 통신 안재희 2012-06-05
46510 통신 한희철 2012-06-05
46509 식음료 김진희 2012-06-05
46507 digital 권정석 2012-06-05
46505 유통 배진호 2012-06-05
46502 기타 so lee 2012-06-05
46501 digital 서민호 2012-06-05
46500 자동차 이종주 2012-06-05
46499 유통 김정화 2012-06-05
46498 기타 이은숙 2012-06-05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46483 기타 김영수 2012-06-05
46482 서비스 김혁종 2012-06-05
46480 기타 박정희 2012-06-05
46479 통신 최우락 2012-06-05
46478 생활가전 손미선 2012-06-05
46477 기타 안지선 2012-06-05
46476 기타 김완수 2012-06-05
46475 기타 강효정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