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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피오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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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5-25 1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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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엔피오나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도착해 보니 웃옷은 사이즈가 안내되어 있는 것 보다 작고 다른 자켓도 사이즈 길이가 짧아보여 해당 안내를 보려하니 삭제가 되어 있어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웃옷은 그렇다쳐도 자켓은 모델핏과 다르고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 반품이나 안되면 다른제품과 교환을 요구하고 싶은데....자기들이 제품안내에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구서 무조건 자기들의 재고가 남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 싸이트의 악명높은 일방적인 판매방식을 익히 들어왔지만 어느정도 감수하고 쇼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쇼핑한 품목중에 입어보기만해도 반품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있는 옷도 두벌이나 됩니다.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않고 장사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넘 괴씸하네요....타 싸이트는 인터넷특성상 입어보지 않고 사는 것에 보통 한 번은 교환을 해줍니다.

반품도 아니고 돈쓴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가져 오겠다는 대도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않고 제품판매를 하려하는게 넘 괴씸합니다.  이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문제나 의견을 볼 수 있게 Q&A글도 볼 수 있게 해야하지 않나요?
모든 글을 자동 잠금으로 해놓고 다른사람들의 불만이나 요구들을 하나도 볼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이트 규정등에 반하는 운영아니지 궁굼합니다.  이런 싸이트를 고발 하는 곳도 있나요?

전 꼭 저에게 주어진 소비자의 권리도 찾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교환,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환불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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