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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사랑상조를 판매한 설계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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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복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5-14 16:07:13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상조를 가입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회사를 여쭤보니까 삼성생명인가.. 보험회사에 들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에서도 상조를 파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삼성생명을 다니시는 분이..
부모사랑 상조를 같이 겸업하고 계시더군요..
나이 많으신분들이야..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그 분에게 상조를 가입했으니 당연히 삼성생명에 상조를 들었다고 하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분께 어머니는 삼성생명에서 가입한걸로 알고 계시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저희 어머니께 정확히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암튼.. 상조금을 2번을 65,000씩 납부를 헀기에..
청약철회를 말씀드렸더니.
14일안에 철회는 된다고 합니다.

지금같은 경우 설계사의 과실로 해지를 해야할꺼 같은데..
설계사분은 안된다고 하시니.. 130,000이나 되는 돈을 그냥 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나이드신분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딧는지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계사의 과장된 설명으로 상조에 가입을 하셨는데 철회가 되지않는다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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