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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에서 가방을 배송을 받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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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5-09 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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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군인입니다 .

대한통운에서 가방을 배송을 받아야되는데

저는 택배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있고 인수자에 어이없게 제이름이 써져있는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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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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