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다 못해 이렇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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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5-08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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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셨는데 배송 받으신 의류가 몇번 입었던 듯한 헌옷이라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