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 김치냉장고 손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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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채 김치냉장고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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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식
  • 조회수 : 1,544회
  • 작성일 : 12-06-18 2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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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채 김치 냉장고(모델명 : dov201d99)를 구매한지 1년 반정도 됐습니다.
신혼살림으로 구매를 했는데, 김장김치를 보관하던중 김치가 못먹을정도가 되서
김치 냉장고를 확인했는데 냉기가 없었습니다.
코드를 뺀적도 없고, 전원을 끈적도 없는데....
a/s를 요청했고, a/s서비스 기사가 방문 후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서 냉각이 안된다고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신형으로 교체해준다고 했고,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하고 있던 김치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 문제로 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하자로 교체받으셨는데 상한 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상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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