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45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43 기타

처리

의류
김용환 2012-05-14
40642 금융 곽규태 2012-05-14
40641 통신 배봉건 2012-05-14
40640 통신 조선미 2012-05-14
40637 기타 서은실 2012-05-14
40636 기타 김정희 2012-05-14
40634 기타 김애란 2012-05-14
40633 통신 우리집 2012-05-14
40632 생활가전 김혜란 2012-05-14
40629 통신 이정원 2012-05-14
40622 통신 참마리 2012-05-14
40621 휴대전화 조성천 2012-05-14
40620 휴대전화 오영재 2012-05-14
40619 건설 장지연 2012-05-14
40618 통신 김홍만 2012-05-14
40616 기타 강성열 2012-05-14
40615 기타 권윤숙 2012-05-14
40613 식음료 정영숙 2012-05-14
40612 통신 천광철 2012-05-14
40611 기타 김주실 2012-05-14
40608 기타 고낙은 2012-05-14
40607 해결&감사글 소고미 2012-05-14
40606 식음료 유선영 2012-05-14
40605 기타 황진숙 2012-05-14
40604 유통 박정렬 2012-05-14
40603 생활용품 해결부탁드려요 2012-05-14
40602 통신 장윤희 2012-05-14
40601 기타 김진화 2012-05-14
40600 기타 이례호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