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713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630 휴대전화 김주환 2012-06-21
50627 기타 정미애 2012-06-21
50626 생활용품 김할란 2012-06-21
50623 기타 유효영 2012-06-21
50621 서비스

처리

**
조현규 2012-06-21
50620 식음료 김경민 2012-06-21
50619 생활용품 쵸코네 2012-06-21
50617 생활가전 김영훈 2012-06-21
50616 통신 최현주 2012-06-21
50614 기타 이원숙 2012-06-21
50613 서비스 진선명 2012-06-21
50612 서비스 최한나 2012-06-21
50611 통신 고현옥 2012-06-21
50606 서비스 전윤경 2012-06-21
50603 통신 최성희 2012-06-21
50602 휴대전화 박지운 2012-06-21
50601 기타 임정희 2012-06-21
50599 생활용품 문혁 2012-06-21
50598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597 기타 최명학 2012-06-21
50596 기타 이유진 2012-06-21
50588 기타

처리

4G disk
김현정 2012-06-21
50587 서비스 전택수 2012-06-21
50586 통신 이유란 2012-06-21
50585 생활가전 박천근 2012-06-21
50584 서비스 장미혜 2012-06-21
50583 휴대전화 정해용 2012-06-21
50582 기타 조제 2012-06-21
50579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50578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