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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러쉬 방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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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옥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6-22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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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오픈 뒤에 슬러쉬 판매업자가 찾아와서 치킨과 구색으로 슬러쉬 설치하면 수입이 괜찬을거라 막무가내로 앉아서 가지않고 사람을 정신줄을 놓게 하엿습니다
삼백오십만원 올 여름 한철이면 기계값 뽑을수 잇을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일년내내 판매 할수 잇고 (1월2월 정도 비수기)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돈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햇더니 두 사람이 가지 않고 영업 방해까지  하고 스트레스까지 주면서 깍아줄테니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 하신다고 정말 사람 미치겟 만들엇습니다  4시간이상 가지않고 사람을 괴롭혓습니다. 저도 지쳐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햇습니다. 서명후 구매약정서 약관을 읽어 볼려니 못보게 햇습니다. 읽어본들 소비자 유리한 조건 없다고 우리나라 모든 약관 다 그렇치 않냐고 기계 구입해서 매상 올리면 되지 않냐고 정말 화가 낫지만 참앗습니다. 서명 하자마자 1분의 여유도 없이 밖에 대기 하고있던 트럭에서 기계를 내려 설치하고는 바람처름 사라졋습니다 구입 후 다음날부터 기계가 말썽 피우더니 기계 팔아 먹어다고 안면을 바꾸고 어찌나 불친절한지 고객 기만에 방문판매 강매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현재 계약금 5십만에 할부 2개월48만원들어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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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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