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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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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산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6-14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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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출고 1년됨. 운행거리 2만 2천Km. 우연히 타이어를 보다가 타이어 불량부분이 있어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가서 교환을요청함.
현대차 답변-- 타이어는 소모품이고 불량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고 혹시 고객님이 뾰족한 물체를 밟은것 일수도 있다며 교환 불가라고 말함.
이후 차를 가지고 타이어 회사에 찾아가서 문의함.
전문가 확인후 불량이라며 무료로 교환해줌.

.....결론.....

현대차는 문제가 있는경우 소비자 과실 또는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지어놓고 무상처리 절대 불가라고 한다. 는것을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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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타이어에 하자가 생겨 업체로 문의하니 전문자소견으로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고하고 소비자귀책사유로 무상보상을 해주지 않을려고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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