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코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텍스코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영란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6-14 13:14:21

본문

라텍스코에서 라텍스 주문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라텍스와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물어보니,,
천연은 20%밖에 안되고,,
80%가 합성라텍스라네요,,,
직원이 당당히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기에 다시보니,
소비자들이 알수 없도록 영어 약자로만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습디다.
그리고 반품한다고하니 상품가격의 20%인 16000원을 내야한다네요,,
이게 정말 법에 합당한건지,,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비는 당연히 제가 내는거 맞지만,,,
포장비까지 내야한다며...

우선 반품비에  포장비까지 내는게 법적으로 맞는거 하나...
약자로만 성분표시해 놓은거 법적으로 하자 없는지 둘..
묻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포장비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만 했으며, 박스도 훼손 없이 보관하다 재포장하여 반송하였다면 포장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50265 휴대전화 윤나은 2012-06-20
50264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0
50260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0
50259 통신 이재호 2012-06-20
50258 통신 박희민 2012-06-20
50257 통신 강길남 2012-06-20
50256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5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4 식음료 박정희 2012-06-20
50253 서비스 이상헌 2012-06-20
50252 생활용품 김혜숙 2012-06-20
50249 기타 황국진 2012-06-20
50246 기타 피해자 2012-06-20
50245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