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은척 메인보드에 메모리 끼워팔기 강매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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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은척 메인보드에 메모리 끼워팔기 강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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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종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6-12 14:22:15

본문

-허위광고및 강매-
6월 11일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판매처( 아이티엔조이)의 ASUS P8Z77-V iBORA를
주문했습니다. 주문당시 광고 문구에 5월15부터 6월 22일까지 메인보드를 구입하면 삼성메모리 4*2=8G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안에 재고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품절될수 있다는 문구가 이었기에
판매처에 문의해본결과 물품 공급처에서 사은품 메모리를 받은게 없어서 보내줄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품 공급처에 전화를 해본결과 아직 이벤트 진행중이며 메모리도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처에 문의해본 결과 사은품 메모리를 포함한 메인보드 가격과
포함하지 않은 메인보드 가격이 다르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은 허위광고이며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끼워파는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강매에 해당되며 그런 광고를 벗어이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화가나네요
메인보드 공급사 ibora와 판매처의 허위광고, 강매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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