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붕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5-15 10:34:24

본문

kt 34요금 이용자입니다.
지달달 통신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28000원이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앱스토에 접속 게임을 한것으로 나왔다네요 그것도 3개 프로그램에서,
분명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혹 자녀가 무료앱인줄 알고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 나 확인 없이 결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058 기타 정다혜 2012-05-11
40057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56 자동차 진병호 2012-05-11
40055 서비스 정남출 2012-05-11
40054 통신 곽동윤 2012-05-11
40053 통신 곽동윤 2012-05-11
40052 식음료 정말이 2012-05-11
40051 기타 이승진 2012-05-11
40050 통신 임기택 2012-05-11
40049 기타 정다정 2012-05-11
40048 기타 박현정 2012-05-11
40047 해결&감사글 장미숙 2012-05-11
40046 기타 박현정 2012-05-11
40045 해결&감사글 정은아 2012-05-11
40044 기타 신용학 2012-05-11
40043 기타 지현구 2012-05-10
40042 서비스 김수지 2012-05-10
40040 기타 홍진경 2012-05-10
40039 생활용품 김현 2012-05-10
40038 휴대전화 최효진 2012-05-10
40036 유통 천승진 2012-05-10
40030 휴대전화 박지원 2012-05-10
40025 휴대전화 임승진 2012-05-10
40013 기타 김주희 2012-05-10
40004 서비스 이혜진 2012-05-10
40001 생활용품 장미숙 2012-05-10
39997 휴대전화 안정은 2012-05-10
39992 통신 최성우 2012-05-10
39991 자동차 백지환 2012-05-10
39990 서비스 전창환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