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통신사의 통신문제점 및통신사의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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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용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5-11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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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사의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행위
2.통신사의 문제가 아니고 기기쪽으로 전가 하는 행위
3.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4.기업의 이익만 추구 하는 행위
5.통신사 고객쎈타의 문제점 이상이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 하는 행위
6.소비자는 봉이라고 생각 하는 행위
제는 한달전에 KT통신사로 기기 변경한 소비자 입니다
그전 통신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쓰던 기기 였는데 kt옮기고 나서 통신 두적 되는 현상 이 자주 일어나 써비스 직원 방문 하여 직원 이 확인한 결과 기기가 이상이 있으니 그래서 다시 기기를 새로운 것으로교체
했으나 똑 같은 증상 이 생겨서 확인한 결과 써비스 직원 방문 하여 확인 한 결과 10번 실험 2번 통신 두절
이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이 통신사를 믿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 제 업무는 영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제 영업상 전화가 안되면 안되는 사람 인데 그래서 저는 이 통신사르 못쓰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선정 할일 이니 자기네는 아무런치 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기기값은 어디서 변상을 받아야 하나요 하니까 그것은 통신사는 책임을 못진다고 하니 소비자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kt놈들 아닌가요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있는 kt . 이런 기업은 망해야 하는데.....
지금 통신사의 문제가 있는데 도 없다고 시침이 ....
kt 불매운동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소비자의 생각 입니다
이런 상황 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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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하시고 통화품질이상으로 휴대폰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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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원활한 중재 진행을 위해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