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이염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본문

예쎄 라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가디건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244 식음료 박혜경 2012-05-11
40243 기타 조인선 2012-05-11
40239 식음료 김희곤 2012-05-11
40232 자동차 김용재 2012-05-11
40230 서비스 신재선 2012-05-11
40229 기타 이숙희 2012-05-11
40227 기타 김혜련 2012-05-11
40224 기타 김혜련 2012-05-11
40223 식음료 황대순 2012-05-11
40222 기타 김혜련 2012-05-11
40219 해결&감사글 최윤애 2012-05-11
40218 서비스 성영애 2012-05-11
40216 digital 조흥래 2012-05-11
40214 기타 한정석 2012-05-11
40213 휴대전화 이성수 2012-05-11
40208 생활가전 장수연 2012-05-11
40201 생활가전 정연욱 2012-05-11
40200 기타 지수연 2012-05-11
40195 기타 이진표 2012-05-11
40194 기타 김경애 2012-05-11
40192 digital 김현석 2012-05-11
40191 통신 정우용 2012-05-11
40187 생활가전 서정진 2012-05-11
40183 서비스 김문식 2012-05-11
40180 digital 방효선 2012-05-11
40177 기타 손기석 2012-05-11
40176 통신 한돌이 2012-05-11
40175 식음료 이은정 2012-05-11
40174 휴대전화 김용욱 2012-05-11
40173 통신 박호용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