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인터넷,전화,TV결합상품) 타의에 의한 해지에도 소비자 본인이 해지금 변상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인터넷,전화,TV결합상품) 타의에 의한 해지에도 소비자 본인이 해지금 변상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상준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6-15 11:27:22

본문

사천에 살다가 진주로 이사를 하게되어 쓰고 있던 SK브로드밴드 상품을 다시 설치해달고 했습니다.
설치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 이 건물에는 내부에 (타통신사) 망이 있고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를 하려면 건물외부에서 샤시를 뚫고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외부조경불만과 샤시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를 해서 설치기사가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SK브로드밴드에서 해지금(26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해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SK브로드밴드)들이 설치를 못하는걸 왜 제가 해지금을 물고 해지를 해야하는지 , 제 잘못으로 해지를 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왜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해지금을 물어야 하는지,
현재 어쩔수 없이 정지를 하였고 , TV와 인터넷이 안되어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는 해지를 하고 내부망(타통신)으로 사용해야겠지만 앞으로 저 말고도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많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설치불가에 의한 해지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가능하면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새로이사한곳 건물주가 반대하여 설치를 할수가없는데 위약금내고 해지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22 식음료 송애경 2012-06-20
50321 기타 김은실 2012-06-20
50320 기타 박정희 2012-06-20
50319 통신 김정화 2012-06-20
50318 식음료 조인경 2012-06-20
50317 기타 최용주 2012-06-20
50315 서비스 최성임 2012-06-20
50313 기타 홍문기 2012-06-20
50312 유통 여정훈 2012-06-20
50311 휴대전화 김이연 2012-06-20
50310 기타 서지영 2012-06-20
50309 휴대전화 박건태 2012-06-20
50308 통신 최하길 2012-06-20
50307 기타 최미희 2012-06-20
50306 서비스 륜희 2012-06-20
50305 자동차 김완희 2012-06-20
50304 생활가전 김용례 2012-06-20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