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중부과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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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경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5-10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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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해지 관련하여 신청 후 일부 미처리되어 요금부과 된 건으로 민원 제기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출가했으므로 동생이 2월에 새로sk인터넷을신청했습니다 다른통신사도아니고 같은sk로신청을 했기때문에 2중으로 요금이부과된것입니다
지난 3월 초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 신청하였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 한 것이기에 당연히 처리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두달 동안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터넷 비용이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확인 결과 인터넷 전화만 해지 되었고, 인터넷은 해지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에 항의하여, 해지 신청 후 2개월 간의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 업무를 미처리 해놓고, 자동이체로 이미 빠져나간 것은 돌려받지 못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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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인터넷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부당하게 인출이 되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