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홈쇼핑-에라페이스 광고내용..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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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윤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5-09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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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없으니 링크도 할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이런광고..정말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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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시 정품한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시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TV광고와달리 세트를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않아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