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패드 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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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5-04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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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아이패드 사용자 입니다.
오늘 아이 패드 A/S를 받으러 갔다가 정말 화가 많이났습니다.
아이패드는 홈버튼이라는 중요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고장나서 아이패드를 수리하러 갔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점 자체에서 수리는 안되고
1:1교환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제품도 아닌 다른 사람이 쓰던걸 고처놓은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리퍼)
그러나 문제는 홈버튼이 불량이 확인되었지만
아이패드에 흠집이 나있다는 이유로 무상서비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흠집낸 부분에 대한 수리비 385000원을 지불 해야 리퍼를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리를 원하는 부분은 홈버튼이고
이곳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장 제품에 대해서 리퍼를 해주는건데
저는 고장에 대한 부분을 수리 받기 위해 내가 흠집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변상하라는건 말도안되는 일이며,
내가 구입한 제 소유의 물건에대해서 렌탈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따라 홈버튼이 정상적인 사용중 불량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애플사에서 무상기간이라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고처는 주겠다
그러나 니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하면 고처놓은 제품(리퍼)으로 교환해 줄께.!!!!!
서비스센타 측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대응이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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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생겨 a/s를 맡기니 중고의 다른제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보상가능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요구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