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81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21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20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9 식음료 하태옥 2012-06-06
46818 기타

처리

**
문명숙 2012-06-06
46817 서비스 이정영 2012-06-06
46816 기타 진선미 2012-06-06
46815 통신 윤홍진 2012-06-06
46814 기타 최혜진 2012-06-06
46813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2 기타 서경희 2012-06-06
46811 자동차 이미란 2012-06-06
46810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06
46809 기타 박창희 2012-06-06
46795 기타 김희주 2012-06-05
46793 생활가전 김영미 2012-06-05
46792 기타 이상금 2012-06-05
46789 통신 고은선 2012-06-05
46788 기타 김예슬 2012-06-05
46787 기타 김다애 2012-06-05
46786 기타 안현식 2012-06-05
46785 기타 최보람 2012-06-05
46782 자동차 최선아 2012-06-05
46779 기타 최지훈 2012-06-05
46778 서비스 윤정운 2012-06-05
46774 기타 이신우 2012-06-05
46773 식음료 정대영 2012-06-05
4677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69 기타 홍순욱 2012-06-05
46767 기타 윤호성 2012-06-05
46763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