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기기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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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회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1-08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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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월째 사용중 기기 내부에 및 도어측에 녹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엘지서비스센터에 AS접수 후 기사가 방문하여
해당 부분은 녹이 발생한 부분이 맞고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었다며 본사 확인 후 조치사항에 대해 답을 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제품의 문제가 기기상 불량은 맞으나
제품을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엘지측에서 해줄수 있는것은 두가지 뿐이니 그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1. 남은 잔여개월 상관없이 해지위약금 면제 후 계약해지
2. 새제품으로 교환하여 남은 8개월 동안 렌탈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의 차액금을 일시금으로 결제해야만 가능
저희는 위 사항이 기기 결함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대기업 엘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기기의 결함은 맞으나 우리는 수리는 못해주니 그냥 위약금 없이 너희가 해지하던지
아니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새제품으로 쓰라는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위약금 없는 해지도 필요없고, 새제품 교환도 필요없습니다.
기존 제품만 수리해주면 저희는 그대로 사용 후 8개월 이후에는 식기세척기의 소유권이 저희에게 이전 될 상황인데 왜 우리가 기기결함에 의한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엘지담당자와 통화 후 협의했지만
본인측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만 반복하더군요.
그럼 소비자인 저희는 온전히 피해를 받아들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저희가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되어
어떠한 처리도 보장받지 못한상태에서 기기를 현장에 그대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집에 새로운 입주자분이 입주예정이라 빨리 철거요청을 하여
하는수없이 해지요청은 해둔 상황이지만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합니다.
제품에 하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않고 아무런보상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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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