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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위가드정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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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영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6-12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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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가드 정수기에 대한 민원 입니다
현대 정수기의 사용 규정은 4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의 교환시기와 점검이 잘 이루어지질 않기에 작년 6월경에 해지 요청을 하고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지며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현대정수기측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에도 없는50%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만 해지가 되며 대금 납부가 되어져야만 철거가 된다 하더군요
분명히 현대정수기측에서 규정을 어겨서 4개월이 지난후에 6개월째에 와서야 필터를 교체 하였고 구두상의
해지요청을 한이후 부터는 현대 정수기를 믿을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자체 철거 보관을 하고 있다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필터를 갈아야 된다며 여러분의 전화가 왔으며 정수기가 철거 되어 보관하고 있으니
빨리 해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가 이제는 렌탈 요금이 추가 되어 막무가내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정수기측에서는 잘못 이행 되어지는 계약 규정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고객측의 해지 금액만을 납부요청
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은 금액이 점점 늘어 한신평 법적 대상자라
하여 문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법상의 10%의 위약금은 지급 하겠다는 말도 하였으나 막무가내 였습니다 ,50% 에서 33%로 흥정까지
하였으며 끝까지 가봐라 하는씩 입니다
1차 (3월26일) 국민 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국민 신문고 에서도 10%의 위약금을 현대 정수기측에서
해지 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는 답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해결 하고 싶으며 소비자 고발센터의 좋은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환불요청하니 그또한 지연처리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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