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136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17 서비스 이정영 2012-06-06
46816 기타 진선미 2012-06-06
46815 통신 윤홍진 2012-06-06
46814 기타 최혜진 2012-06-06
46813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2 기타 서경희 2012-06-06
46811 자동차 이미란 2012-06-06
46810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06
46809 기타 박창희 2012-06-06
46795 기타 김희주 2012-06-05
46793 생활가전 김영미 2012-06-05
46792 기타 이상금 2012-06-05
46789 통신 고은선 2012-06-05
46788 기타 김예슬 2012-06-05
46787 기타 김다애 2012-06-05
46786 기타 안현식 2012-06-05
46785 기타 최보람 2012-06-05
46782 자동차 최선아 2012-06-05
46779 기타 최지훈 2012-06-05
46778 서비스 윤정운 2012-06-05
46774 기타 이신우 2012-06-05
46773 식음료 정대영 2012-06-05
4677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69 기타 홍순욱 2012-06-05
46767 기타 윤호성 2012-06-05
46763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60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57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54 휴대전화 김혜선 2012-06-05
46753 기타 최향주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