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 취소하겠다니 티켓값 22만원 내라는 JT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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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5-08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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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회사로 JTN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시간이 30분정도나 길어졌는데요
한달 18900원으로 콘서트, 영화, 각종 공연관람의 기회가 있는 상품이며
2년약정이라고 합니다.
상담원이 자꾸 상품홍보만 하는데,
통화가 자꾸 길어지자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하냐고 묻고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상품으로 뮤지컬 티켓을 상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회원카드와 상품이 회사로 도착하였고,
받고나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반송을 시켰습니다.
반송시키기전 담당 매니저와 통화를 몇차례 시도 하였으나 통화중이라며 통화가 안되었고
메모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뒤 연락이 와서는 , 혹시 물건을 못받았냐고, 물건이 반송되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껴서 반송 시켰고 결제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뮤지컬 티켓은 반환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티켓값 22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받은것도 아니고, 업체측에서 선물로 주겟다고 한 상품입니다.
통화내역도 상품홍보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을뿐, 회원가입 취소를 할경우에 대한 내용은 단 1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원약관에는 15일이내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반송하면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뮤지컬티켓은 반환이 안되는 것이라고 구분한다네요
그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뮤지컬 티켓은 반환이 안된다는 이유로
결제취소가 힘들다고 합니다.
통화하기도 너무 힘들고
전화한번 잘못 받았다가 상술에 걸려든것 같아 엄청 기분 나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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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강제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이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