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 무선인터넷 불가에 따른 해지 및 a/s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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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집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05-14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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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의무사용기간 17개월가량 남은 사용자 입니다.
집에 인터넷/전화/tv 통합하여 사용중인데
지난 3/19일경 부터 무선인터넷(휴대폰 와이파이) 사용불가로 계속 a/s를 요청하였습니다.
근 3개월에 걸처 수리 진행-> 수리불가 , 수리진행-> 수리불가 만 반복해오다
자녀교육 문제(집에서는 테블릿 p.c를 이용한 무선인터넷만 씁니다)로 인하여 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3개월간 인터넷강의등 집에서 혜택을 못받다 해지하는건인데
유플러스에서는 통합점검을 진행하여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후에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8일 통합점검 신청하여 9일날 기사님 방문하여 수리가 불가하다고 위약금없는 해지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니 내부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며 토요일만 기다리면 처리가 될것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여
그러겠다고 한후 14일 월요일 전화를 하니 아직 처리중이라 3일정도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제가 주장하는 취지)
1. 3월중순부터 무선인터넷이 안되어서 a/s를 신청하였으면 진행하였으면 미리 사용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
하여 개선불가의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 다른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는건 아닌지
2. 서비스(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치 못한 3개월간도 이용요금은 정상청구되어 결제되는 이유는
3. 서비스 개선불가로 판명 났으면 해지를 해줘야 함에도 내부적인 절차를 이유로 1주일넘게 기다리며 해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엘지유플러스의 행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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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집에서의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