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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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5-11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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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서비스 가입이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 관계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을 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 하여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