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가구 ㅡㅡ 피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우가구 ㅡㅡ 피해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봉
  • 조회수 : 3,013회
  • 작성일 : 12-10-13 21:50:36

본문

2009.10.29 날 쇼파와 식탁의자를 가죽이라하여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가죽이 다 벗겨지고 해서 이상해 산곳 대우가구에 갔더니 이렇게 벗겨졌는데도 가죽이라면서 계속 우기며 가죽이라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죽이라 치면 너무 찢겨지고 손상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에 대한 배상?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까요? 여기서 기껏해야 하는말이 염색해라며 50만원인데 40만원까지 해준다며 이러는데 정말 아닌거같네요.. 이 사진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85 기타 김현주 2012-06-12
48184 생활가전 김정기 2012-06-12
48183 기타 김현주 2012-06-12
48182 생활용품 윤민영 2012-06-12
48181 유통 안민숙 2012-06-12
48180 휴대전화 김남주 2012-06-12
48179 통신 박용금 2012-06-12
48178 서비스 이승연 2012-06-12
48177 유통 김아름 2012-06-12
48176 유통 김아름 2012-06-12
48175 생활가전 김형태 2012-06-12
48173 식음료 남은희 2012-06-12
48172 휴대전화 박안호 2012-06-12
48171 휴대전화 김수현 2012-06-12
48169 기타 조서윤 2012-06-12
48165 유통 선형례 2012-06-12
48164 생활가전 김미희 2012-06-12
48160 통신 김동호 2012-06-12
48156 통신 조영선 2012-06-12
48147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46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12
48145 기타 강혜정 2012-06-12
48144 기타 idmstnr 2012-06-12
48143 기타 이은미 2012-06-12
48142 휴대전화 권남수 2012-06-12
48138 자동차 한기준 2012-06-12
48134 기타 이사랑 2012-06-12
48132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26 기타 정명우 2012-06-12
48125 생활용품 임미선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