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그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6-14 11:38:21

본문

서류제출등이나 이런건 어디로 해야하며
직접방문인지 우편가능한지
 연락처등 알려주세요 ㅠㅠ
미춰버리겠네여진짜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해야할것은 무엇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46 서비스 안승태 2012-05-16
41345 기타 조승철 2012-05-16
41344 통신 유인근 2012-05-16
41342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41 식음료 최문희 2012-05-16
41339 휴대전화 방림 2012-05-16
41335 휴대전화 이정배 2012-05-16
41333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32 기타 최기덕 2012-05-16
41330 휴대전화

처리

고발
김승연 2012-05-16
41329 기타 박정숙 2012-05-16
41328 자동차 강호철 2012-05-16
41327 기타 정준근 2012-05-16
41326 휴대전화 함주용 2012-05-16
41325 통신 박준현 2012-05-16
41324 기타 이신애 2012-05-16
41322 생활가전 이종원 2012-05-16
41313 통신 강은구 2012-05-16
41309 통신 박찬영 2012-05-16
41305 유통 변지여 2012-05-16
41304 휴대전화 우성주 2012-05-16
41299 유통 박미리 2012-05-16
41297 기타 우상진 2012-05-16
41292 기타 서동화 2012-05-16
41287 생활가전 강애란 2012-05-16
41285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83 통신 김영찬 2012-05-16
41281 금융 노현서 2012-05-16
41279 자동차 박성순 2012-05-16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