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구입후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구입후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중구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2-05-30 14:34:27

본문

차가 싼값에나와 재차 그차있다고 카딜러와 유선연락확인하고 광주에서 서울올라갔더니
그차가 내놓은값에 압류가 700만원이 걸려있다더군요..허위매물에 속았습니다..역시나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그 카딜러인간에게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사고난차량인줄알았지만 별루 큰거아니라고 하기에 서울에서 광주로 차를몰고왔습니다.
그날은 다행이 뭔일이없이 내려왔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퇴근차에
시동을키니 시동이 걸리지를않아 개인보험 렉카차를 부르고 삼성서비스센터에 수리맡기니
견적이 기화기 교체니 연료분사문제등등 다수의문제로 과련된 부품교체로 33만여원이나왔습니다
거기에 견인비까지 더하면..더하겠지요..
다음날 카딜러에게 연락하고 내용증명(서비스센터 견적서보내고나서) 엔진부와 미션부가 아니니
보상을 못해주겠단거였습니다.
알기론 2천시간이내 차에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걸로아는데 해당부가아니니 못하겠다?
허위매물에속고 차에속고 인간에속으니 이건뭐 날도둑놈들이 따로없습니다.
이인간들을 어떻해야하나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665 digital 김동균 2012-06-21
50656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1
50652 휴대전화 조병일 2012-06-21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50640 서비스 김현철 2012-06-21
50639 휴대전화 장길재 2012-06-21
50638 휴대전화 이상숙 2012-06-21
50637 기타 말달려 2012-06-21
50636 기타 제연정 2012-06-21
50635 서비스 임금선 2012-06-21
50634 서비스 한승혜 2012-06-21
50632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630 휴대전화 김주환 2012-06-21
50627 기타 정미애 2012-06-21
50626 생활용품 김할란 2012-06-21
50623 기타 유효영 2012-06-21
50621 서비스

처리

**
조현규 2012-06-21
50620 식음료 김경민 2012-06-21
50619 생활용품 쵸코네 2012-06-21
50617 생활가전 김영훈 2012-06-21
50616 통신 최현주 2012-06-21
50614 기타 이원숙 2012-06-21
50613 서비스 진선명 2012-06-21
50612 서비스 최한나 2012-06-21
50611 통신 고현옥 2012-06-21
50606 서비스 전윤경 2012-06-21
50603 통신 최성희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