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정말쓰레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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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5-11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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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20429_133027.jpg (229.1K) DATE : 2012-05-11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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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화 하자로 수선을 맡기셨는데 완전 다른색상으로 수선이이 된경우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