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131 생활용품 이슬이 2012-05-15
41127 휴대전화 이창엽 2012-05-15
41126 휴대전화 홍재운 2012-05-15
41125 기타 남궁경연 2012-05-15
41122 기타 박지민 2012-05-15
41121 금융 신정희 2012-05-15
41118 기타 이은영 2012-05-15
41115 통신 서민희 2012-05-15
41113 digital 이상준 2012-05-15
41112 기타 손이슬 2012-05-15
41106 서비스 김영아 2012-05-15
41105 생활가전 임춘호 2012-05-15
41103 기타 장지현 2012-05-15
41098 휴대전화 최승연 2012-05-15
41096 기타 박미정 2012-05-15
41091 휴대전화 황보정 2012-05-15
41089 식음료 서진호 2012-05-15
41088 유통 안종구 2012-05-15
41086 기타 이소정 2012-05-15
41084 생활가전 안선영 2012-05-15
41078 기타 이경문 2012-05-15
41077 기타 지애경 2012-05-15
41076 기타 고낙은 2012-05-15
41073 서비스 박선영 2012-05-15
41072 서비스 류승현 2012-05-15
41068 서비스 윤지연 2012-05-15
41066 통신 김동영 2012-05-15
41065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5
41062 생활용품 박광열 2012-05-15
41059 기타 강은지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