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기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5-21 13:25:34

본문

저는 tv, 인터넷, 전화를 lg u플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사용하는 동안  tv가 자꾸 말썽인 것입니다. 그래서 as를 10번정도 세터박스를 3회정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요청 신청을 하니 as기사분의 확진판정시에만 무료해지가 가능하고하고 해서 as기사분을 요청접수해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잘 접수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해지요청을 하니 이제는 통합점검을 받고 통신장애 확진결정이 나야만 한다고 다시 하더라구요.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해지를 자꾸 미루려고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점검 접수를 하고 통합점점팀의 통신장애 확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빨리 회수해 가라고 하니 본사에서 판정이 확실하게 나지않았다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달래고 해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세요라는 대답뿐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lg라는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통신회사데 이렇게 처리가 늦고 불편해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지하는데 저의 잘못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해야 겠지만 통신장애로 생긴 문제로 해지처리가 이렇게 늦게 되서야 하는지 몹시 불만입니다. 제가 한두번이면 이런경우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20번이상 이런장애가 자꾸 발생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해지 확정접수를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지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중 통신장애로 해지요청했는데 규정상 장애 확진결정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며 미루고만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
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25 기타 윤경미 2012-05-18
42023 생활용품 임미연 2012-05-18
42018 통신 우기병 2012-05-18
42017 생활용품 윤정화 2012-05-18
42016 통신 김혁 2012-05-18
42014 digital 편준호 2012-05-18
42013 통신 김정미 2012-05-18
42012 서비스 김옥희 2012-05-18
42011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18
42010 기타 김지영 2012-05-18
42009 생활용품 유동균 2012-05-18
41998 통신 김영보 2012-05-18
41989 금융 성근석 2012-05-18
41986 통신

처리

왜? !
이옥순 2012-05-18
41980 유통 입춘제길 2012-05-18
41973 기타 김민지 2012-05-18
41970 기타 주이 2012-05-18
41969 유통 박용정 2012-05-18
41968 서비스 김영일 2012-05-18
41966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9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18
41953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2 휴대전화 장석민 2012-05-18
41949 휴대전화 최창수 2012-05-18
41948 기타

처리

처리
전호숙 2012-05-18
41946 생활가전 서민아 2012-05-18
41945 서비스 정원철 2012-05-18
41939 기타 김종현 2012-05-18
41938 통신 정우석 2012-05-18
41937 기타 안상유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