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IT 특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했다고 돈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학생 IT 특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했다고 돈내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건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5-18 14:28:16

본문

대전의 모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어느날 강의 중에 대학생 IT 교육센터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MOS나 워드,엑셀과 같은 컴퓨터 관련 동영상강의를 듣는건데 그떄 당시는 관심이 생기길래 신청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떄 당시 거기서 CD한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이 없어져서 CD를 뜯지도 않고 제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 전화가 오더니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수강료 28만 8천원을 내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작성했다는 계약서는 신청서이지 계약서도 아닐뿐더러 그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혀있찌도 않습니다.. 게다가 CD를 가져갔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따져물으니 도리어 성질을 내며 CD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CD를 안봤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겠단 소리까지 하더군요....
알아보니 신청서 작성 당시 저는 법률상 미성년자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의가 없는한 취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CD 반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 주소로 반품보냈더니 다시 저희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아예 반품도 안받아줍니다.
이를 어쩌죠..? 도와주세요 ㅠㅠ
(씨디 반송했따가 반송거절당한 우편봉투와 제가 작성했따는 신청서 팩스로 보낼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360 유통 정진영 2012-05-24
43359 기타 최성진 2012-05-24
43358 기타 박순현 2012-05-24
43357 기타 서종문 2012-05-24
43356 휴대전화 오형수 2012-05-24
43351 휴대전화 이예슬 2012-05-24
43350 식음료 김진희 2012-05-24
43348 통신 남미숙 2012-05-24
43347 생활용품 황요세 2012-05-24
43346 기타

처리

반품
이건정 2012-05-24
43345 기타 김성태 2012-05-24
43344 휴대전화 정지훈 2012-05-24
43338 생활용품 이상수 2012-05-24
43336 휴대전화 최현영 2012-05-24
43330 통신 문하연 2012-05-23
43329 통신 문하연 2012-05-23
43326 서비스 임재현 2012-05-23
43323 생활용품 이은숙 2012-05-23
43321 기타 김현정 2012-05-23
43320 유통 서준석 2012-05-23
43319 기타 이지민 2012-05-23
43318 기타 임미 2012-05-23
43313 유통 조정화 2012-05-23
43307 통신 강병현 2012-05-23
43306 통신 백선흥 2012-05-23
43305 기타 김은지 2012-05-23
43299 휴대전화 김영진 2012-05-23
43295 서비스 최헤란 2012-05-23
43294 기타 이명기 2012-05-23
43293 통신 김선희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