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이페어 숙박권 롯데홈쇼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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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명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5-16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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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넘 과대광고 구입만하면 여름 성수기에 다 예약해수 갈수 있다구 선전
1년 계약이니까 아무때나 써두 됀다구
여름성수기 한달전부터 예약전화 몆십통을 했는지 모른다 예약하는건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날짜가 쫍만 안맞음 일주일후에 다시하라구 장난하십니까 그렇게 전화예약하는거 얼만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약하다 지쳐 나중에는 치사스러워서 안간다구 했습니다..
일년에 여름휴가 보구 구입한건데 성수기, 준성수기, 주말 사람들 몰릴때는 절때 예약안됌
1년에 평일 하루 가구 날짜 안맞아서 계약기간 끝남..
메이페어 상담 여직원 남자 실장이라구 했나 돈안받구 안가두 그만이야
말을 꼭 그따이루 해야겠어? 계약기간 끝날동안 못온건 당신 사정이니까
다 내책임이니까 숙박비는 날라갔다구 꼭 그따이루 말해야 겠어
니들 바쁜날은 다 예약차있구 우린 니들 한가할때만 맞춰가야 한는거야
롯대홈쇼핑 잘알아 보구 올려야지 둘이서 짜구 넘 과대광고 한다 여름성수기때
끈어만 노면
다 갈수 있는것 처럼 선전하구 막상 갈려구 함 전화만 수십 , 수백통 하는거 알아
끈어놓구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줄 알아 결국 작년 여름에는 부모님 식구들 울 애기 방못잡아서
텐트에서 잣다... 이 사기꾼들아.. 숙박비 돈만 받아먹구 상담할려구 전화함 넘 불친절. 하든지 말든지 펜션 한가할때만 맞춰서 오라는 메이페이펜션 이랑 롯대홈쇼핑 정말 각성하십시요
다신 숙박권 롯데홈쇼핑에서 구입하지 마시구 메이페이펜션두 상담사 직원 싸가지 말투 각성하구 하루갔다왔는데 좋지두 안구 사기좀 그만 쳐서 해먹어.. 저같은 피해자 정말 만을거 같습니다..
정말 사기성이 다분한게 바쁜날짜를 교묘하게 못잡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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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숙박권을 1년안에는 아무때나 사용가능하다고 해놓고 막상 필요로 할때는 예약이 되지않아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은 2011년 2월 24일 주문건으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된 건으로, 6,9월 중 2박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