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유플러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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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병철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5-15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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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엘지 유플러스사에 2008년 1월 16일, [인터넷 + 전화] 결합한 상품을 최초 가입하였고, 2010년 4월 21일 [ 인터넷 +IPTV ] 결합상품을 추가하여 신청한 후
2008년 1월 16일자에 신청한 [인터넷 + 전화] 상품 중 인터넷 회선만을 뒤늦게 해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08년 1월 16일에 가입한 전화회선과
2010년 4월 21일에 가입한 인터넷 + IPTV 결합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엘지 유플러스 고객입니다.
최근 요금 고지서가 두 개로 따로따로 나오는 것을 인지하여, 현재 엘지 유플러스에 가입된 상태 및 결합상품의 할인현황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품의 경우도 타사의 월 1,000원 요금이 있는 것에 비해 4배나 비싼 월 기본료 4,000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다만, 핸드폰에 발신하는 요금에 대해서 2,000원 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1.7원 대비 4,000원 요금제의 경우는 10초당 7.25원으로써 38%가 저렴하게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기본요금을 200% 비싼 요금제를 5년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고객센터에(☏02-101) 요금고지서가 동일명의임에도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화 기본요금제가 턱없이 비싼 경위를 따져 물었고, 가입당시 신청서에 누가 체크한지는 모르지만 4,000원 요금제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간에 비싼 요금제로 청구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화와 인터넷 +IPTV 결합상품과의 결합 즉, [전화 + 인터넷 +IPTV ]의 결합이 되지 않은것에 대해 잘못된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전화 + 인터넷 +IPTV ]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전화상품에 대해서 기본요금 2000원을 감액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았으며,
이를 조정하여 현재의 [전화 ]상품과 [인터넷 +IPTV ]상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결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전화 상품의 경우는 無약정 상품으로써 언제든지 해약을 하더라도 위약금 발생이 되질 않는 상품으로써 2010년 4월 21일에 [인터넷 +IPTV ]상품을 가입할 당시에 3가지를 결합상품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가 인터넷 전화를 함으로써 기본요금 없는 것으로 추가하여 가입하였더라면
2011년 11월에 인터넷 1개 회선을 해지할 당시에,
기존 2008년 1월 16일에 신청한 인터넷 + 전화 상품을 모두 해지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로써 전화 기본요금을 면제받음으로써 소비자의 부당한 요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엘지 유플러스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고객들 즉, 두 개 이상의 고지서가 동일명의 고객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것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고, 결합상품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지 유플러스는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답변으로써,
상담실의 민원실장 강00씨는 “ 기존 단골 고객이라해도 따로따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당하더라도 따로따로 사용하고, 요금 고지서도 따로따로 청구할 것이고.
비싼 요금제였던 전화 상품에 대해서만 2000원 기본요금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 IPTV 과의 전화상품의 결합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렇게 모르쇠와 뒷짐을 지속하고 있는 엘지 유플러스를 성토하는 바이며, 향후, 엘지 유플러스에서는 요금고지서 통합은 물론,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가입한 상품일지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결합하는 장치를 자동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경우는 2010년 4월 21일부터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제 할인을 받았다면, 총 10만원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원실장에게 전한 말을 끝으로 하면서 접겠습니다.
“오늘 [전화 + 인터넷 +IPTV ]의 결합상품을 신청한 고객과
2008년 1월부터 가입하여 세가지 상품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 중 어느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오늘 [전화 + 인터넷 +IPTV ]의 결합상품을 가입한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를 엘지 유플러스로부터 제공받는 기존 단골 고객이 따로 상품가입이란 이유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한다면 억울하고, 형편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2012. 5. 15.
첨부파일
- 엘지 유플러스의 단골고객에 대한 푸대접.hwp (29.5K) DATE : 2012-05-15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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