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제 답변주신내용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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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낙은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5-15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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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아이피를 이용해서 글을 올렸지만 역시나 아무런 말도 없이 삭제했습니다.
위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같은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언젠쯤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자를 통해 알리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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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