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 커머스 환불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솔지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5-13 21:29:25
본문
8개 중 3개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갈비찜집 쿠폰을 기한내사용하지못한것을소비자보호원에 팩스를 보내 그루폰 캐쉬로 90%를 돌려받은적이있는데,
이번에는 곧죽어도 안되겠다며 퇴짜를 놓은데다, 자기네들이 멋대로 사용완료라고 체크까지 해놓았더군요.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분통이 터져 글 적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루폰, 제발 만든 사람이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온라인 쇼핑몰 환불 12.05.13
- 다음글이마트 SKT서비스에 대해 12.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전에 그루폰 코리아에서 상품 구매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 90%환불 받은 부분은 소셜커머스 환급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약관이 없을 당시 상품권에 대한 환급기준으로 진행을 도와드린 점이며, 현재 미사용한 쿠폰에 대한 환불처리 시 공정위에서 정한 70%환급 기준은 시행조치 중에 있으나 그루폰측 규정 상 확정 된 부분은 아니므로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로 진행 도와드리기 어려움 양해 구한 뒤 통화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