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급낚시대 택배기사가실수로 파손후 변상해준다고 해녹고 변상안해줍니다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5-11 02:08:10
본문
5월7일 대구에 아는지인을통하여 국내없는 신품다이와스티즈탑건 낚시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천일택배로 보냈는데 이틀후 낚시대를 차에넣다 떨어졌는데 다른차량이 밝고 갔다고합니다
충분히 보호케이스했습니다 그후 기사님이 변상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입금도안해주고
기달리라는 말만하고 답답해서 천일택배 금천점에 전화했지만 여직원 전화회피하고
그럼 소장번호알려달라고해서 소장이라는사람한테 전화했지만 마음대로하세요 수금도안대서
돈도없다고 신고하던지 마음대로하라고 무대뽀로나옵니다 그래서 천일택배 본사에 전화했지만
담당팀장이는분은 기달려보라고 금천점과 통화후 연락준다고 ...그후연락없습니다
택배기사님도 자기실수로 그런거라고 시인했지만 변상도 안해주고 천일택배에선 완전 배째라
나오고 돈을떠나서 이건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저처럼 이런피해자가 다신없도록 소비자고발팀에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물건아니라고 막다루고 그후 배째라고 하고 이건정말아니라고생각합니다
- 이전글세상에이런일이 12.05.11
- 다음글윙키고발합니다~~~ 12.0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국내에서는 구할수없는 낚시대를 지인분들 통해 구입후 배송받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실수로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하지않고 책임회피만 하고있어 화가나고 속상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