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풋헤븐 사기당한거 쓴 사람인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 밑에 풋헤븐 사기당한거 쓴 사람인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서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5-09 00:15:15

본문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아니구요~~
지금 진품가품 진위를 떠나서  환불을 안해준다는게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보호법에 제품을 배송받고 7일이전에 환불가능하다는 법이 있잖아요
저는 배송 받기도 전이니까 당연히 환불이 가능 하잖아요
이사이트는 전화가 불통이라서 5월7일에 게시판에다가 환불요청글을 올렸는데
제글을 뒤에쓴 글은 답변을 하고서 제글은 무시하더라구요
그건즉 환불 거부라고 봐야되는거잖아요
환불 거부하는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요?
어떤식으로 환불 받을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풋헤븐이라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구요~~ 지금까지 많았었던거같은데
피해자들이 소비자 고발센터나 서울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종합 홈페이지까지 문의를 드리면
어디에 연락하세요 어디에연락하세요 같이 똑같은 답변들만 늘어놓고 뺑뺑이시키시니까
다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풋헤븐같은 사기사이트가 더 활개를 치는거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445 기타 이건순 2012-05-12
40443 금융 박영준 2012-05-12
40441 digital 정재호 2012-05-12
40436 건설 김은옥 2012-05-12
40435 기타 주애리 2012-05-12
40433 기타 문성원 2012-05-12
40432 건설 김은옥 2012-05-12
40431 서비스 서준혁 2012-05-12
40429 생활용품 안광수 2012-05-12
40427 유통 최건순 2012-05-12
40420 식음료 김진영 2012-05-12
40415 생활용품 방찬욱 2012-05-12
40411 해결&감사글 최둔영 2012-05-12
40410 서비스 김영하 2012-05-12
40408 휴대전화 박재홍 2012-05-12
40402 기타 안중현 2012-05-12
40401 휴대전화 김민경 2012-05-12
40399 생활가전 제다이7 2012-05-12
40398 유통 엄지숙 2012-05-12
40397 서비스 안윤정 2012-05-12
40396 기타 김자은 2012-05-12
40395 기타 이미진 2012-05-12
40394 생활용품 서보용 2012-05-12
40393 서비스 한윤주 2012-05-12
40392 기타 한국혀 2012-05-12
40391 서비스 교복 2012-05-12
40390 서비스 김채정 2012-05-12
40389 서비스 신동화 2012-05-12
40386 통신 강은경 2012-05-12
40371 식음료 신정권 2012-05-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