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뉴미피부과 홍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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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낙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5-14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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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미피부과에서 시술 후에 불만이 생겨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인을 하였는데 제가 쓴 글이 지워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우지 말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 아이피 자체를 차단을 해서 홈페이지에 못들어가게 했더라구요.
처음에는 점검중이라고 뜨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매일 들어갈때 마다 점검중이라고 떠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보라고 하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고객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못하게 하는 병원 처벌을 못하나요?
제가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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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참 무서워요.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측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해요. 즉, 병원측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다른 병원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치료비 환불 등의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되는데..
저는 IPL시술을 받고 29년동안 멀쩡했던 턱수염이 듬성듬성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지훈 선생님은 전혀 상관이 없데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봐도
남자분들의 경우, 수염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털이 빠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시술하기 전에 말씀해주세요.
이런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니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네요.
설령 아니라고 해도 환자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저는 다른 병원들을 통해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만제로에도 신청을 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문의를 해야되고,
일하느라 바쁜데 이것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첨부파일
- IPL후유증.jpg (132.8K) DATE : 2012-05-14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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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시술을 받은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성형시술 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