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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불만으한 인한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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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주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05-30 17:13:50

본문

~ 짧고 굻게 알려드리겟습니다 ~
5월초에 렌탈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4월 말에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25일까지 전화가 없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상담원 하는 말이 그 문제는 영업소에서 하는 일이라서 전화 드리라고 할께요 하더군요..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 전화와서는 하는말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내일 가도 돼나요 ' 하더군요
정말 의이가 없어서 ㅠ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죠 하니깐 .. 담당자라는 분이 하는 말이 5월초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헉~~~엘지라는 큰회사에서 누락이 되어서 고객이 전화 올때까지 전화가 없다가 고객에게 하는 말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되었다고 말하던군요 정말 의이가 없어서 핑계로만 느껴 지네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만 끝자고 말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돼냐고 물어 보니 그 문제는 영업소랑 본사에서 상의 해보고 연락 드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소장님 분이 전화도 오고 저희집에 찾자도 왔습니다...ㅠㅠ
주말이랑 연휴가 있는 관계로 30일에 전화 와서는 고객님 죄송합니다..해지금은 다 내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
제가 다른 제품을 렌탈 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서비스에 불편을 느껴서 해지하는데 왜 위약금 다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엘지쪽에서도 자기들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면서 왜 위금을 다 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과 유관하여 렌탈 규정 설명드리고 위약금 없는 반환/해지 불가함 양해구하고 1개월 렌탈료 할인 제의 및 방문하여 불편사과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렌탈서비스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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