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5-25 10:32:16

본문

2년전에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를 HD로 바꾸면서 3년 약정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계약했었나 봅니다(시부모님...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약정으로 한달에 3천원정도 할인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걸쳐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씩 고장난 적도 있고 올해 3월에도 고장나서 AS받고 2일전, 3일전도 고장이 나서 접수하고... (고장나면 그 다음날 기사가 와서 처리해주더라구요)

시부모님이 너무 짜증이 나셔서 그냥 해지하시겠다고 하니 약정이 묶여있어서 지금가지 할인혜택받은 비용 12만원정도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장이 나서 불편해서 해지 하는 건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으니  무조건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나 그 자체의 방송 결함으로 불편하여 해지 하는 경우도 약정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스카이라이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불량으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79 통신 박혜수 2012-06-15
49078 금융 박은정 2012-06-15
49077 금융 김종천 2012-06-15
49076 기타 박혜정 2012-06-15
49075 서비스 이혜경 2012-06-15
49074 휴대전화 김진열 2012-06-15
49073 기타 김형찬 2012-06-15
49072 휴대전화 정대용 2012-06-15
49071 기타 김태광 2012-06-14
49069 서비스 이해정 2012-06-14
49067 생활가전 이민영 2012-06-14
49066 유통 배은경 2012-06-14
49063 서비스 박찬희 2012-06-14
49061 서비스 김윤아 2012-06-14
49060 유통 안주영 2012-06-14
49057 기타 김정미 2012-06-14
49056 기타 정재우 2012-06-14
49050 생활용품 권정원 2012-06-14
49049 통신 김상미 2012-06-14
49047 기타 이선영 2012-06-14
49044 금융 양세라 2012-06-14
49042 식음료 홍지숙 2012-06-14
49032 통신 비실명 2012-06-14
49028 식음료 조명현 2012-06-14
49024 서비스 송필섭 2012-06-14
49023 통신 이희성 2012-06-14
49022 휴대전화 김진열 2012-06-14
49021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14
49020 기타 정결휘 2012-06-14
49019 생활용품 장경선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