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가지고 장난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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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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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14 0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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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0513_200639.jpg (491.4K) DATE : 2012-05-14 0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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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시키신 음식의 상태로 인해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