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션의 과대광고 및 거짓대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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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성원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5-0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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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JPG (186.0K) DATE : 2012-05-0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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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과대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