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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반송건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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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덕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5-17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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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은 잘 봤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방법을 알면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한 상담을 했는데도 그쪽에선 배송비 결제전엔 절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분들이 그 회사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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