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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반여동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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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5-09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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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경에 부산해운대구 반여동 화이트특급크리닝이라는 체인형태의 세탁소에 정장한벌 오리털 파카를 맡겼고 정장은 인수 받았으나 오리털 파카를 받지 못하였다. 옷이 바뀐것 같으니 기다리면 찾을 수 있다하여 기다린 것이 지금까지 한달이 훌쩍 넘어 옷을 찾지 못해 보상 크레임건으로 넘어갔다. 회사직원은 나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자신은 이런일이 많아 사람을 보면 심리를 다 안다며 옷을 찾아서 갖고 갔는데 갖고 간옷을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나는 그런적이 없으니 그 옷 다시 가져오면 내가 확인 할 테니 당장 다시 갖고 오라했다 그랬더니 그직원 왈 나를 떠봤다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가다 사람을 치어 죽었는데 죽은사람 살려 내라는 경우와 같다며 없는 옷을 줄 순 없고 5만원도 다른사람 같으면 주지도 않는데 자신은 줄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5만원 줄테니 옷이 나오면 맞바꾸고 일정기간 더 기다렸다가 옷이 나오지 않을 시에 금액이 적다 생각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보상을 더 받으라며 사람목숨과 옷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같은경우라는 말도 안되는 사후관리만이 있었다. 난 내 옷을 맡겼을 뿐이다. 내옷을 증명할 수 없을땐 무조건 소비자를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요구만 내 뱉는 이런식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직원교육을 시키는 회사는 이 부분에서 받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말대로 나와같은 분실사고가 그 세탁소는 많은가 보다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해결하고 넘어 갔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니 너무나 불쾌하다. 적어도 소보원에서는 이 세탁소가 세탁소의 과실이 분명한 나와 같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협박성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를 들어가며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기 전에 올바른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를 이용하시다 맡기신 의류의 분실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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